안녕하세요 변호사님.
L1A BLANKET 이 아닌 PERSONAL로 비자를 받아 입국 했습니다.
처음에 입국시 L1A가 BLANKET과 PERSONAL 2종류가 있는지 모르고 입국시 이민국 심사에서 비자에 적혀있는 I-797 또는 I-129S가 없었기 때문에 2차 심사로 넘어가 다음입국시 위 서류 원본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한국으로 다시 돌려 보낸다고 경고를 받고 입국을 허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위 서류를 한국에서 받은적이 없고 저를 담당한 변호사님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비자만 있으면 되는줄 알고 입국 하였으나 이런일을 격어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입국후에 담당하신 변호사님께 문의 하였으며, 다음에 입국시 저는 L1A PERSONAL이기 때문에 입국시 I-797과 I-129S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I-129S는 BLANKET일 경우 비자와 함께 제시하는 서류이며, PERSONAL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곳있으면 캐나다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저를 한국에서 담당하신 변호사님 말처럼 비자 제출시 저는 L1A PERSONAL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797 또는 I-129S를 제출 안해도 된다고 들었다고 이민국 심사시 말하면 될까요? 한국에 있는 담당 변호사님이 걱정하지말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된다고 했는데, 자꾸 비자에 있는 MUST PRESENT APPROVED I-797 OR I-129S AT POE 라는 문구가 걸려서 출국하기 불안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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