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후 한국 방문 - 스티븐 조 변호사

질문자: 스티븐조 변호사  |  등록일: 11.22.2014 11:40:23  |  조회수: 6634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입니다.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불체자 부모나 불체자 젊은이가 "한국 방문이 가능하느냐?"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간단한 대답은 "가능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는 않되고 먼저 추방유예를 받은 다음 이민국에 한국에 꼭 나가야 하는 사유서(보통 인도적 이유 또는 학업때문에)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 이민국의 승인 받으면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의 짐작은 짧은 기간만 (2~3주?) 가능 할 것으로 보고 또 해외로 나갈 때 마다 승인서를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방유예 심사기간이 약 1년, 해외방문 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이 약 6개월로 계산을 하면 빨라도 2016년에나 한국에 나갈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을 위에있는 공지 글 안에도 올려 놓았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