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

질문자: Rainydaysss  |  등록일: 09.27.2022 12:43:41  |  조회수: 4236
안녕하세요.
현재 교수직으로 H1B 상태에 있고, 만료일은 2024 년 4월입니다.
이직을 하게되면 비자 스탠스퍼를 만료일 이전에 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요. (Change of Employer’ H-1B petition to USCIS)

만약 새 직장(다른 교수직) 을 4월까지 구하지 못하고 5-6월에 구하게 되면 이때도 H1B 트랜스퍼 과정을 거치나요?
예를 들면, 비자만료후 한국에 들어갔다가
잡오퍼 & 비자프로세스 를 5월에 시작하게되면 이때도 새로운 H1B를 받는것이 아니라,  Change of Employer’ H-1B petition 과정을 거쳐서 승인 후,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현재 걱정은, 비자만료기간까지 새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한국에 들어가면,
5-6월에 오퍼를 새 학교에서 받아도
"한번 만료된 H1B는 절대 트랜스퍼할수없고 새로운 H1B도 발급불가" 이런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9.27.2022 13:01:00  

    H-1B visa 는 총 6년 (I-140  접수/승인 경우 1년 추가) 입니다.  Transfer 은 6년 만료 전에 가능하고 만약 2024년 4월이 6년 되는 달이면 나중에 H-1B 를 다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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