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엄마 초청

질문자: 야곱의땅  |  등록일: 09.24.2022 11:16:28  |  조회수: 33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10년 불체자로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제  임시 영주권 받았는데 바로 엄마를 초청할 수 있나요?

있다면 엄마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9.26.2022 10:30:00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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