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에서 문의

질문자: 샌내기신  |  등록일: 09.17.2022 11:20:33  |  조회수: 3063
안녕하세요, 문의와 답변을 통하여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사과정 F-1 학생비자에서 두 가지 문의를 드리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CPT/OPT 기간 도래 이전에 J1/H1B 변경 : 학생 비자의 경우 CPT나 OPT 기간에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PT/OPT기간 도래 이전에 저에게 인턴비자(J-1)/취업비자(H1B)/영주권을 지원해주며 저를 채용해준다는 회사를 찾는 경우, F-1비자를 미국내에서 변경하여서 인턴비자나 취업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2. 다른 학교 트렌스퍼(편입) : 저의 여권에 있는 비자에 학교이름이 적혀있는데, 현재 입학하게 된 이 학교에서보다 더 좋은 교육 혹은 박사과정을  받고 싶어서 다른 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는 경우 미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편입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09.19.2022 11:20:00  

    F-1 에서 J-1 또는 H-1B  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다른 학교로 transfer 이 (새로운 I-20)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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