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연기 영주권자의 국내영리 활동

질문자: Ham77  |  등록일: 06.17.2024 16:55:14  |  조회수: 1249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는 영주권자 이고 병역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이나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땅을 밟지 않고 미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한국기업이나 개인의 프리렌서 일(디자인 외주작업)을 받아 일을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국내 영리활동으로 취급되어 병역연기가 취소될 확률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같은 국내 플렛폼에 등록하여 수입을 얻거나 하는 경우.
국내 자영업자, 개인에게 보수를 받고 로고, 웹디자인 작업을 해주는경우
국내 기업과의 콜라보 작업후 원화로 보수를 받는 경우 등등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위해 여러가지 부업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국적 상관없이 일을 받아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한국 기업의 계약직 상태가 아니라도 원화로 보수를 받는것 자체가 국내 영리활동으로 취급될까요?
  • H&H Law
    4달 전  

    올려 주신 질문은 병무청에 연락을 하시면 답을 얻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 H&H Law
    4달 전  

    올려 주신 질문은 병무청에 연락을 하시면 답을 얻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