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기록 이후 Waiver 신청 가능 여부

질문자: Mrsandy  |  등록일: 06.03.2024 16:31:49  |  조회수: 2013
안녕하세요,
불체이후 미국에 다시 가고싶은데 웨이버 신청해서 미국 관광비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캐나다 시민권 취득 시, 미국 갈 수 있나요?

2007년 학생비자 미국 입국
2008년 E2비자 변경 (미국내)
2013년 불체자 (21살 성인)
2019년 한국입국
2021년 미국입국 시도 및 거절
2023년 캐나다 영주권 취득
  • H&H Law
    5달 전  

    1년 이상의 불체 기록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2019년 부터) visa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Waiver 를 위해서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가족 member 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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