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6 입국 전 결혼식 및 Bona fide marriage 관련

질문자: Kitada  |  등록일: 08.19.2024 20:25:54  |  조회수: 1490
안녕하세요, CR-6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 입니다.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1년간 지인소개로 만나 롱디로 약 1년간 한국-미국을 오가며 연애를 하다가,
2) 2023년 9월 중 제 회사에서 저를 미국으로 발령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고,
3) 2024년 1월 E-2비자 승인
4) 2024년 2월 한국에서 결혼식 (한국 혼인신고 X)
5) 2024년 3월 미국으로 입국 및 4월부터 정식으로 미국법인에서 Employment
6) 2024년 7월 미국에서 혼인신고 (입국 후 5개월)
7) 2024년 8월 말-9월 초 CR-6 제출 예정으로 서류 준비 중.

I-130 중 진실한 결혼 증명 (Bona Fide Marriage) 부분에서 위의 타임라인 바탕으로 보면 입국 의도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나 싶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E-2비자 입국 전 한국에서 이미 결혼식을 한 상태이므로, E-2 비자로 입국 시 소명한 의도는 비이민 취업인데, 이렇게 되면 willful misdeclaration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나 싶어서요..
특히 인터뷰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의도 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해서.. 괜히 걱정이 되네요.

저와 같은 경우라면, 한국에서의 결혼식 여부는 굳이 소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다행히 미국에서 웨딩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서 미국에서 취업 중 결혼하게 된 것으로 하여 웨딩사진은 첨부할 수 있긴 합니다..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 H&H Law
    3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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