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기존 사용분 추가연장) 관련하여 문의

질문자: Sqlmaster  |  등록일: 05.31.2024 15:24:37  |  조회수: 898
안녕하세요.
H1B transfer (기존 사용분 추가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상황을 위해서 과거 비자 상태부터 현재까지 아래 적어보았습니다.

- 최초 H1B I797 : 2017/10/01~2020/09/07
: 2018년 5월까지 일하고 한국귀국. (3년 중 7개월만 사용)
- H1B Transfer I797 : 2019/10/30~2022/09/30
: 2년 8개월 사용 후 E2 Employee 비자로 갱신
- E2 employee 스탬프 : 2022/06/28~2027/06/26
: 현재 해당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EB2-NIW I140 Approval 상태입니다. (i485는 문호정체로 pending)
: EB2-NIW Approval I797 : 2023/07/07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이직제의를 받았고, h1b transfer sponsorship 해준다고 합니다.
제 케이스 같은 경우 아래 2가지의 H1B 연장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맞다면 둘 중 어느것으로 연장이 될까요?
1. h1b 6년 full 사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남은기간 (약2.5년) 으로 h1b transfer
  :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1월부로 갱신되어 최초 6년이 아닌 언제든지 6년 full 범위내에서 recapture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redbus2us.com/apply-h1b-after-6-years-to-recapture-unused-time-uscis-rule/
2. I140 Approval & I485 접수불가상태(문호문제)일 경우 H1B 3년 추가연장

마지막으로, H1B I797받고 난 후 바로 이직회사에서 일을 해야하나요?
H1B I797받고 난 후 현 회사에 퇴사통보 후 인수인계 거치면 2주정도는 걸릴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H&H Law
    5달 전  

    H-1B 경우 남은 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I-140 이 승인된 경우 3년 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 시작은 접수증 (I-797) 을 받고 바로 시작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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