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A와 관련하여

질문자: 궁금해  |  등록일: 08.10.2015 15:38:24  |  조회수: 4659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 아이의 상황이 H4입니다.
그런데 처음 서류에는 Vaild날짜가 :04/25/2012 to 10/10.2014, 1차 연장할때는 10/31/2014 to 07/22/2017입니다. 연장할때 서류 접수가 09/18/2014일로 접수되어 11/7/2014일에 I-787C 승인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연속적으로 기간이 이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21가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요, 물론 제 서류에는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H1으로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번에 Military Mavni Program에 가기 위하여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민국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차이는 이민국의 실수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Beneficiary는 Applicant의 신분을 따라서 유지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요?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0.2015 18:51: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이민국에서 이의를 제기 한다면 귀하의 H1B 와 자제분의 H4 를 담당했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이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해주면 해결 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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