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의 영주권 갱신을 어제 했습니다 (10년 만기)
저희 어머니는 현재 한국에 살고 계시고 영주권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오십니다.
이번 8월에 6개월이 차서 미국에 오시는데 보통 엘에이로 오시지만 이번에는 사이판으로 가셔서 몇일 지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10월달에 만기가 되서 우선 어제 온라인으로 i-90를 file 했는데요.
사이판은 8월말에가셔서 상관은 없지만 다음에 10월 이후에 다시 들어오실때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i-90 receipt 만 있으면 영주권 카드 자체가 만기되도 들어올수 있는지 아니면 만기 전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를들어 i-551 도장을 받는다거나...) 가셔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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