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팬딩

질문자: Hiiiiiiiii  |  등록일: 01.31.2023 19:12:07  |  조회수: 458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구영주권 I751 팬딩중에 2년 연장레터 받은 기간이 다 끝나가서 오늘 이민국에가서 ADIT 스탬프를 받아왔는데요 일년 짜리라며 여권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근대 제 임시영주권 2년짜리 카드를 들고가서 안주더라구요 곧 익스파이어 되는 레터는 다시 받았지만..자기네들이 이거는 킵하는거라며.. 맞는건가여? 오늘 도장받은걸로 그럼 travel도 가능한거죠? I551 Employement authorized라고만 써있어서 영주권이라고 써있긴한데 travel도 되는거죠?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 H&H Law
    02.01.2023 09:32:00  

    영주권 도장 (I-551) 을 찍어 주면서 expire 된 영주권을 keep 하는 이민국 직원이 있고 상관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여권에 받으신 영주권 도장만으로 travel 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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