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조건중에 physical presence

질문자: 야르  |  등록일: 01.24.2023 23:38:42  |  조회수: 3134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쭙고 싶어서요.
제가 10년정도 캘리에서만 거주했고 5년 전 영주권 받고나서 최근 1년간 왔다갔다 한국여행이 잦았거든요. (6개월을 안넘는 선에서)
4개월 정도 한국에 나와있지만 시민권 신청을 한국에서 지원해도 된다면,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나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physical presence 조건이 정확히 뭘까요?

그리고 최근 거주 주소는 미국주소로 해야겠지요..?
  • H&H Law
    01.25.2023 10:07:00  

    미국 주소로 신청을 하셔야 하고 interview 편지를 받으시면 그 날짜에 꼭 가셔야 합니다.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는 영주권자로서 시민권 신청 날짜로 부터 5년을 뒤로 봤을때 30 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 하셨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