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체류중인 F1 세금보고시

질문자: Dailyoung  |  등록일: 01.24.2023 14:49:09  |  조회수: 3342
안녕하세요.
저는 F1으로 8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OPT를 받고 코로나때문에 회사에서 3-4개월 일 했고,
2022년에는 같은 학교 F1으로 돌아와서 student worker로 학교에서 일을 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5년이상 체류했기 때문에 세법상 us resident인데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us resident로 세금보고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가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non-resident 로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보고를 안해야 하나요?
정말 혼동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가족초청을 하셔서 가족이민 3순위로 2011년 접수했습니다.
인터뷰시 문제가 되지않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1.25.2023 10:02:00  

    세금보고상의 resident 는 이민법상의 resident 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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