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관련해서 Noid 후 290b 승인후..

질문자: Sofia1234  |  등록일: 01.24.2023 12:22:08  |  조회수: 3019
안녕하세요

저희 eb3 숙련직 영주권 케이스으로 참으로 긴시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0을 프리미엄으로 승인을 받은뒤
485 지문도 찍고 하는 와중에

먼저 케이스를 찾아보고있다가 갑자기 140에 ref가 뜬것을 봤습니다.

제가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할때 여행사? 이런쪽을 통해서 왔는데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했을때 지금 제가 영주권을 받을려고 하는 사장님을 부모님 지인으로 알고있어서
contact info 넣었습니다. 근데 그게 10년전일이라서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추천을 해주셔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도 졸업하고, 기회가 되어 사장님 회사에서 일을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2019년 3월에 스폰을 받고 영주권을
진행을 하던 와중에 그때 썻던 contact info로 인하여 140승인 났던것이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familiy relationship 이라 안된다는것입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친척관계도 전혀 아니구요..

NOI 처음은 1월에 났으나 회사와 변호사 사무실에 아무곳도 오지않아서 아무도 모르다가
4월에 REF 를 다시 받고 서류 제출하고 결국은 디나이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2021년 6월7일이네요..

바로 변호사님과 290b를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2022년 8월7일에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For this reason, we will withdraw the Director’s determination that the Petitioner willfully misrepresented a material fact.

Conclusion:
For the reasons discussed above, we will remand this case for further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Petitioner and the Beneficiary meet all eligibility require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bona fide nature of the job offer. The Director may issue a new NOIR if warranted and request any additional relevant evidence, including evidence of the Petitioner’s continuing ability to pay the proffered wage, and allow the Petitioner reasonable time to respond. Upon receipt of all evidence, the Director will review the entire record and enter a new decision.

이제 저 메일은 받은지 곧 6개월이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혹여나 하고 여기에 올려봅니다..

너무 특이한 케이스라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소중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1.24.2023 14:01:00  

    이민국에서 결정을 하기 전 까지는 아무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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