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메디칼 보험

질문자: 복숭아2  |  등록일: 01.17.2023 21:06:29  |  조회수: 5020
안녕하세요?
2019년 영주권을 받았고 1969년생 여자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메디칼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승인을 받았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병원도 지정이 되어서  병원에서도 첫 방문을 하라고 전화도 왔었고요.
제가 알기로 영주권자가 메디칼 보험 혜택을 받으면 해외 나갔다 입국시 입국 거절을 당할수도 있고
시민권을 딸수 없다는 얘기도 들어서 메디칼오피스에 전화를 걸어 취소를 하였는데.
지인 중 한 분이 영주권자가 메디칼 받아도 아무 불이익 없다고 알아보라고 하셔서 상담 문자 드립니다.
메디칼 혜택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도움될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1.18.2023 10:19:00  

    Medi-Cal 은 public charge 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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