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질문자: parkmw  |  등록일: 11.05.2015 13:05:44  |  조회수: 3405
언녕하세요?
수고많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이 84년생으로 가족이민 초청을받고 우선일자를 기다리던중 21세가넘어서 영주권을 못받고 엄마가
영주권자의 성년자녀로 초청하여 2010년 I-130을 받앗으며 f1을 유지하다가 1년전에 끝나 현재 불체된지 1년이 좀 지났읍니다.
우선일자가 6~7개월후면 도래돨것같습니다만,
그때 601a의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꼭 한국에나가서 인터뷰를 햐야하나요?
현재 부모는 시민권자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6.2015 07:21: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한국에 나가 인터뷰를 하면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법 아래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