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주 불법콘택렌즈 판매 사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Sessy204  |  등록일: 11.03.2015 14:07:55  |  조회수: 459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남가주 불법콘택렌즈 판매로 걸린 분중 한분이 지인이라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불법콘택랜즈 판매로 단속에 걸린게 정품이 아닌 위조품 렌즈라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콘텍렌즈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 최근 2년 안에 영주권 받은 사람으로 27년여 전에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넘어온 사실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쳐 추방의 확률이 높아질까요?
그리고 혹시 추방의판결이 날지라도 시민권자인 26세 딸이 미국서 살고있다는 이유로 추방이 면해지는 사유는 될 수없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03.2015 19:26:00  

    안녕하세요.

    글쎄요…일단은 형사사건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추방여부가 결정될것 입니다. 물론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면 추방을 피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