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andy11  |  등록일: 05.11.2016 18:34:41  |  조회수: 3732
저는 10년 전에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현재 불체상태 입니다.
최근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일 경우 불체자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과 인터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입국서류(i-94) 를 분실했습니다. 그런데 입국시
여권에 찍어준 방문비자스탬프(날자가 적힌) 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스탬프로 I-94 를 대신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민국에 I-94 의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4.2016 10:34:0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데로 채로 신분을 상실 했더라도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 가능 합니다.

    I-94 분실한 경우 상황에 따라 I-94 제 발급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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