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제 저는 영주권인 상태이고요. 시민권 시청을 해서 지문을 찍고 시험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는 현재 학생신분입니다. 1달전에 혼인 신고는 했습니다.
첫번째 제가 지금 한국에 나갔다 와도 되는건가요? 만약 시민권 시험을 보고 통과가 되자마자 한국을 가도 되는건가요??
두번째 제가 시민권을 딴후 여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한국을 나가도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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