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2018 만기가 됩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게 경범죄 record가 있습니다.
파킹랏에서 싸우다가 차를 key로 손상시켜 2011년 vandalism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코트에서 요구한 모든것을 이행했고 probation도 끝난 상태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vandalism은 dismiss 되고 제 죄목은 tres-passing으로 convicted, guilty로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발생은 2011년이지만 최종결과는 2014년에 나왔고, 2015년에 tres-passing(604K)도 expunge되었습니다.
사정상 시민권 취득이 시급하여 시민권신청을 하려 알아보니 범죄기록 expunge 후 5년이 지난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읽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보니 5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100% 장담은 못하겠으나 시도해보자 하였으나 denied record가 남을까 섣불리 시도 못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hire했던 변호사는 vandalism 대신 trespassing만 제 record에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만 제가 시민권문제로 방문상담한 변호사는 제 court disposition을 보더니 저에겐 두가지 경범죄가 있는거라고 합니다 (case1 vandalism-dismissed, case 2 trespassing-convicted).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시민권 취득에 문제로 작용할 요소일까요.
2) 시민권 신청을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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