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감사합니다.

질문자: 평범한시민  |  등록일: 05.09.2016 19:56:43  |  조회수: 3537
취업이민으로 10년 영주권 올해 3월에 받았읍니다.
회사의 지침이라며 노동청에서 제시해준 임금을 주지않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받으며 텍스보고를 하고있는데
괜찮은 건지 묻고싶습니다.
회사에서 뻑하면 영주권 나왔다고 다가아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취소해버리면 영주권뺏긴다 하는데 사실유무가 궁금합니다.
최대한 버티고 싶었으나 횡포에 지쳐 지금이라도
관두고싶은 심정입니다..
이런케이스 미래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자살욕구들정도로 지칩니다..다버리고한국으로가볼까도 하지만
자식들 열심히키워보고자 일어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아무에게도 말못하는 심정 헤아려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10.2016 07:04: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수속하면서 회사는 적정임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민국에 신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국 회사에게도 큰 불이익이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면 빨리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영주권 유지하면서 그 회사를 그만둘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