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몇일젠에 RADIO KOREA 뉴스를보니 DUI 체포기록만으로도 비자거부 입국 거부간된다
고 나와 있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H1B 비자신분이며 3년전에 DUI(1회)기록이있는데 이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다
이행하였고 PROBATION도 끝났습니다. DUI후 한국을 나간후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정신건강검
진을 받은후 취업비자를 취득한후 미국을 입국하여 현제 별문제없이 일을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번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데 다시 입국할때 문제가 되는지 입국거부가 될지 걱
정이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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