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문의

질문자: LAUGH135  |  등록일: 05.06.2016 13:53:57  |  조회수: 3846
안녕하세요.

2012년에 4월에 입국하여(영주권획득) 7월에 소셜받고 한국으로 출국

9월에 2년간 해외체류 허가(RE ENTRY) 받고 1년에 한번씩 들어왔다가

2013년 5월 다시 LAX 입국 7월 한국출국
2014년 6월 LAX 최종입국하여 지금까지 체류중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 (약 2년) 동안도 인정되는가요?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9.2016 22:48: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위해선 영주권자로서 5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 미국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으면 보통 경우 그전의 미국 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거주기간 조건에 관련된 내용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N400_Eligibi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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