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에서 발급받은 E2비자로 개인 사업을 하던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 중이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하지 못하고, (건물주와의 리스 관계, 마지막 2016년 1QT sales tax문제) 도망치듯 한국으로 귀국 했습니다.(현재 E2비자는 내년 8월까지 유효함)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사업을 정리하거나 혹은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할 여력도 안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1. 현지에서 발급받은 2년 만기 E2비자의 유효기간중 한국으로 귀국할경우 이민국에 귀국 사실을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 보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 방문시 입국에 문제, 혹은 거절될 수 있나요?
3. 보고 의무가 없다면, 저의 귀국으로인해 현재 유효한 E2비자는 자동 소멸 되고, 저는 무비자로 혹은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으로 부터 여행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취업을 했는데, 미국 출장을 갈 일이 생겨서요.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