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학생 비자를 유지하고 회사에서 영주권 스펀을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경우 나중에
1.제가 영주권이
나오게 된다면 부모초청은 시민권을 따고나서야
가능한가요?
2.나중에 형제, 부모 초청을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이럴경우 만약에
형제와 부모 모두 불체일경우 안좋을까요
헝제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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