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로 한국방문

질문자: 한신  |  등록일: 05.23.2016 11:04:49  |  조회수: 3432
현재 e2비자로 미국 거주중이며 연장도 미국내에서
했기에 한국방문이 안됩니다 만약에 취업 3순위
신청을 해서 노동승인후 I485 접수하고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현재 비자와 상관없이 여행허가서만으로 한국 방문 후 재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4.2016 06:37:00  

    안녕하세요.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다면 여행허가서로 한국 다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와 의논을 하시고 출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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