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무비자로 입국하여 2013년 시민권자 자녀로부터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9월달에 한국 방문해야 하는데 무비자로입국당시 일반여권 (pm)으로 입국했을 당시
여권으로 출국해도 지장이 없을까요 불법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아서 걱정이되네요
아님 여권을 (유효기간 남아있어요)다시 발급 받아야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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