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transfer 출석관련

질문자: 모르는개산책  |  등록일: 07.23.2024 17:35:15  |  조회수: 17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transfe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에 transfer 하는 학교에서 가을학기를 시작하고,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는 내일부터는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변경하는 학교도 grace period 60일로 비자가 유효하다거 말합니다. 다음달 8월 전까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정말 비자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3달 전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SEVIS 를 terminate 시키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각 학교의 DSO 와 잘 coordinate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