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영주권 인터뷰 시에

질문자: Jamie Jin  |  등록일: 02.01.2017 16:00:47  |  조회수: 3361
F-1 신분으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프로세싱 중인데
만약 학생 신분으로 캐시를 받고 일했던 사실이 밝혀지면 인터뷰 시 어떤 모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컴패니 이름으로 된 페이첵을 몇 번 받은 적 있습니다)
인터뷰가 얼마 남지 않아 예상 질문 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7 00:25:00  

    안녕하세요.

    학생 신분일때 일했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꼭 거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한 사실을 감추려다 밝혀지면 거짓말 한것으로 간주돼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꼭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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