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 올려주신 다른분들 글과 남겨주신 답변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한 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워킹퍼밋이 2/8일 만료인데요.
작년 11월 말에 갱신 신청을 하였고 11/28일 case was received 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현재 가지고있는 워킹퍼밋이 만료되어도 근무를 게속해야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워킹퍼밋을 받을때까지 일하는걸 중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오바바의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여기 이민뉴스에 올라온글을 보니
워킹퍼밋 갱신만 해두면 180일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문의드려요.
지금 485 진행중인데요.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가야하는데 주소 이전을 그냥 uscis에 케이스 status 체크할때 밑에 나오는 주소변경하는곳에서만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래 링크 입니다.
https://egov.uscis.gov/coa/addressChange.do
아니면 따로 어디 서류를 보내야하는건지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