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 초청자 사망시 영주권 신청 가능 한가요

질문자: 유RiCJ피자  |  등록일: 01.31.2017 11:16:06  |  조회수: 266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이민 관련 법안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어느게 맞는지 몰라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9년 9월에 어머니께서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저를 초청해 두셨는데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10년짜리 여행 비자를 받아 2014년 10월 경에 들어와서 병간호 중 11월 경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돌아 가신 후 2015년 4월경 부터 F1으로 체류 신분 변경하여 신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석이나 수업에 문제는 없는 상태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돌아셔서도 미국에서합법적인 신분 유지 하고 있으면 직계가족, 형제,자매 다른 재정보증인를 구하면 구제관련 편지와함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률은 극히 적다고 들었습니다.

 2016년 5월 이후로 우선 순위가 되어 영주권 서류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꼭 직계가족,형제,자매,친척들만 재정보증인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사정상 가족이나 형제,자매 재정 보증이 부족하게 되면 주변에 알고 있는 다른 분들 서류를 추가로 해서 접수가 가능한지요? 혹, 가능하다면 저를 포함한 4인 기준으로 3년치 세금 보고를 어느정도 내고 있어야 재정 보증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서류 접수를 하게 되면 1달 정도 안으로 서류 접수 승인 유무가 나고 서류 접수가 되면 6개월 정도 후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가능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1.2017 07:33:00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가족 외 다른분의 재정보증으로는 부족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항상 본인을 염두에 두고 혹시 관련 법이 개정되면 방법이 생길지 검토를 해 달라고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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