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비자 신분 변경

질문자: Gennielee  |  등록일: 01.30.2017 15:14:02  |  조회수: 4019
안녕하세요, 저는 J2신분으로 미국에 5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방문 교수(visiting scholar)로 미국에 1년간 계시게 되어 저희 가족 모두 미국에 거주 중인데요,
저는 아직 만 21살이 되지 않아 한국에서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지난 8월 J2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왔지만
내년 5월에 만 21살이 되어 아버지의 J1 비자 만료일(내년 7월)보다 일찍 저의 J2비자가 만료됩니다(내년 5월).

저는 제가 다니는 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교환학생 신분으로 미국의 한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은 본래 J1비자로 입국을 해야한다고 하여 해당 학교의 담당자에게 비자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해보니
J2는 flexible하므로 J1비자가 필요없다고 해서 몇 개월간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J2 신분 만료기간에 대해 다시 한 번 물어보더니 몇주일 전 제가 J1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할 것 같다며 메일이 왔네요.

그래서 I-539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nonimmigrant status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았지만, 워낙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도 하고,
제가 2 year rule의 적용을 받고 있어 waiver까지 접수를 하려면 4월까지 처리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일 것 같아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멀리 한국까지 다녀오는 것은 제게 무리일 듯하여, 캐나다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J1비자로 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큰 무리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3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봐서 걱정이 되네요.

또한, 미국재정증빙서류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버지께서 J1 비자를 받을 때 준비했던 모든 서류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 비자 업무에 이 서류들을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서류들이 대부분 7월달에 발급된 것이라 기간이 오래되어 거절당하지는 않을런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1.2017 07:30:00  

    안녕하세요.

    제 3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은 해당 영사관이 그러한 업무 처리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영사관마다 그리고 영사마다 어느정도 심사의 까다롭기가 다릅니다.

    대부분 서류는 오래되어도 괜찮은데 하지만 재정서류는 새로 필요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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