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숙련 employer requirement가 있나요

질문자: 그림속  |  등록일: 01.28.2017 17:45:14  |  조회수: 2727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 후 opt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h1b를 신청하려는데 주변에서 eb3 비숙련 지원은 어떠냐고 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일은 financial analyst로, 직장 경력이 2년이 되지않아 비숙련 지원 고려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2년 전 설립된 한국 회사 지사로 100% 한국인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저 외의 다른 고용자들은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 추가 고용계획은 불투명합니다
이런 경우 publicly 공고를 냈다는 조건만 만족한다면 eb3 스폰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회사에 대한 매출이나 미국인고용자 수/비율 같은 조건이 고려 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또한 eb3 파일링을 했다가 거절 될 경우 회사와 저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을런지요?
다른 직원들 비자에 피해가 간다든가요..

상담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31.2017 23:30: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수속을 하려면 회사는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찾지 못했다는것을 증명해야 하고 또 외국인을 고용 했을 경우 그 직책에 맞는 연봉을 줄 능력이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합니다. 언급하신 내용들도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취업이민 수속을 제대로 하다 거절 당하더라도 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편법을 동원해서 진행하다 거부되면 불이익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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