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

질문자: TaiXun  |  등록일: 02.03.2017 00:50:41  |  조회수: 23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5년 8월~2016년 7월까지 J-1 비자(2년 본국 거주 의무 적용)로 연구원으로 미국 대학교에서 일을 했고,

그 뒤 한국으로 돌아와 지내다가 현재 미국 대학원 어드미션을 받은 상황입니다.

찾아본 바로는, F-1 비자를 받고 입학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듯 한데,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다른 취업비자나 미국에 일 하면서 거주하고자 할 때 이전의 J-1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걸림돌로 작용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졸업 예상 시점인 5년 후에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떻게든 그 기간 내에 waiver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는것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버겁진 않은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여쭙고자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7 01:34:00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다른 취업비자나 미국에 일 하면서 거주하고자 할 때 이전의 J-1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걸림돌로 작용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글: waiver 신청이 필요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는것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버겁진 않은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여쭙고자 합니다.”
    - 답글: 변호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나 당사자는 처음 하는것이므로 쉽지 않을것 입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 도움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