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남편이 e-2로 현 회사에서 6년 정도 일을 하고 있구요.
현재 3순위로 한달전에 LC신청한 경우 입니다.
한국은 2년 전에 나갔다 왔구요 비자는 만기 되었지만 i-94 는 올해까지 연장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시 저희 세금 보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2014년 2015년에는 워킹 퍼밋이 있어 일을 하여 세금 보고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는 일을 안하고 있구요.
그런데 제가 2014년 전에도 계속 일을 하고 1099로 첵을 받아 왔는데 혹시 이것으로 큰 문제가 될까 걱정 입니다.
물론 남편은 학생 비자에서 e-2로 변경후 다른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요즘 트럼프로 인하여 불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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