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1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OPT로 일하다가 H1B를 받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년 1월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어서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질문 1: 8월에 만료되는 h-1 비자를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언제쯤 연장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만약에 한국으로 출국 전에 새로운 h-1 비자 연장확인을 못받는다면, 현재 갖고 있는 h-1 비자 만료가 8월인데, 한국에서 비자 재발급을 해줄까요?
질문 3: 영주권을 캔슬한 기록이 앞으로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나 h-1 비자를 한국에서 받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질문 4: 혹시 한국에 나갈때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 들은 없나요? H1B를 도움을 주었던 변호사는 그냥 기다리고만 하고 걱정 말라고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서요.
질문 5: 현재 한국에 결혼을 목적으로 나가는데 제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데 혹시 지금이라고 marriage petition 을 신청을 하고 나가는 것이 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팬딩 상태로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질문 6: 미국에서 marriage petition 신청은 하지 않더라도 결혼신고서(marriage certificate)를 들고 한국에 가는 것이 좋을 까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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