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체류 문의합니다.

질문자: 0714j  |  등록일: 02.17.2017 21:46:49  |  조회수: 2443
안녕하세요.

 9월에 어머니건강 문제때문에 급히 한국에 나왔다가,

 10년짜리 영주권 날짜가 다되어 10월에 미국에 다시 가서 리뉴를 하고

 1년짜리 임시 영주권카드?(카드에 1년스티커를 받았습니다)를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한국체류 6개월을 넘지 않는것이 좋다는걸 보통으로 알고있는데,

 그 6개월 계산 기준이 제가 처음 나간 9월로 보는지 아님 영주권을 리뉴하고 다시 나간

10월말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맨처음 미국에서출국한지는 6개월이넘었고, 두번째로 출국한지는 4개월이라...
  • 스티븐조 변호사
    02.19.2017 23:10:00  

    안녕하세요.

    1년은 마지막 출국일을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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