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최소 6-12개월 스폰해준 회사에 다녀야 연장 및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1. 6-12개월 근무후 자진 퇴사 나 해고,병가로 그만둘경우 영주권 연장 및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요?
2. 취득후 단기간 내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스폰서가 영주권을 취소할수 있다고 한던데. 해고나 자진사퇴 동일시 적용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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