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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Flwhqbxl  |  등록일: 02.16.2017 17:35:22  |  조회수: 2570
9년전에 전처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이혼하였고,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취득후 바로 이혼을 해서, 그 이후에 전처가 같은 직장을 계속 다녔는지는 중간에 일을 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현재도 관련 업종에서는 일하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요새 시민권 신청시에 서류를 까다롭게 본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취업이민 관련 추가 서류나 영주권 신청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저의 경우 우선 시민권을 신청한후에 혹시라도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 현재 와이프는 저와 결혼당시에는 영주권자였고, 시민권을 취득하여서 시민권자입니다.
혹시라도, 시민권 심사에서 안될경우 현재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을 새로 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6.2017 23:53:00  

    안녕하세요.

    1. 시민권 심사관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2. 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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