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통해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질문자: 리치킴  |  등록일: 02.15.2017 16:41:42  |  조회수: 4612
안녕하세요,

지인의 부탁으로 질문드립니다. 10년쯤전에 캐나다를 통해 불법으로 입국했고,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한뒤 한살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이민법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한 여권이 곧 만료된다고 하는데 여권 갱신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5.2017 23:16: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 현재 이민법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답글: 현재는 가능한데 트럼프가 가만 둘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ilovegreencard.com/입국금지-웨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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