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과거에 felony로 체포된적이 있었습니다.
재판결과는 dismissed 되었구요.
한국에 나갔다가 올대 3년전에 체포된적 있냐고 물어서 있다고 했더니 2차 심사로 갔었습니다.
확인후 별문제 없다고 들여보내줬었습니다.
그이후에도 한국에 2번 더 왔다갔다했는데 그때마다 들어올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다음달에 또 한국을 가는데 들어올때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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