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비자 신청 진행중 한국으로

질문자: ka47971  |  등록일: 10.11.2017 17:08:23  |  조회수: 2539
안녕하세요,

또 한번 인사 드리네요!

다름이 아니옵고 K-1 비자기간내중 시민권인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살게 될경우 K-1 비자는 자동으로 박탈이 되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국에서 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워 지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배우자될 사람이 미국으로 관광비자로 오게될경우 입국거부를 (K1비자 진행도중 - 지금 현재
 신청만 해놓고 다른 서류를 받지는못했어요) 당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K1 비자가 진행중이라는걸 그쪽 심사원들이 알고있나요?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친구를 만나고 관광으로 왔다고 말하고 돌아갈 비행기 티켓을 증거로 있으면 괜찬지 않을까요? 미국으로 인사드리러 오려고 하는데 혹시나 입국거부로 못들어오게될까바 여쭙니당..ㅠㅠ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하루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4.2017 14:34:00  

    안녕하세요.

    혼인을 하게 되면 K-1 비자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K-1 수속 기간 중 미국을 방문 할 경우 K-1 비자 수속에대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할 때 심사관이 묻는 모든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거짓말하다 들키면 평생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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