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 그동안 세금낸게 중요한가요

질문자: baeejjang  |  등록일: 05.06.2018 12:44:30  |  조회수: 3739
저는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작년에 받고 세금보고는 워킹퍼밋이 나온다음부터 시작해서 총 일년 육개월 정도, 영주권 받은 이후로는 팔개월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올해 일월부터 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신분이 없고 제가 시민권을 따면 결혼을 할려고 하는데요.
혹시 팟타임 같은데서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하면 남자친구를 재정적으로 보조해줄수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5.08.2018 11:00:00  

    세금보고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로서 당연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만일, 시민권자의 인컴이 가족초청이민 스폰서로서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 스폰서인 시민권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면), 연대 보증인(Joint Sponsor)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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