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관련 이슈들, 여전히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28.2025 07:54 am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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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관련 이슈들, 여전히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최근 E-2 비자(소액투자비자)에 대한 정보가 널리 공유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상당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법 실무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잘못 알려진 부분과 오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E-2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분들과, 앞으로 E-2 비자 발급이나 신분변경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장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E-2 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미국으로 송금되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규정상 핵심은 자금의 합법성입니다. 미 국무부 지침에 따르면 자금이 미국 내에 이미 존재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E-2의 취지인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구조가 심사상 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금 출처(Source of Funds) 문제입니다. E-2 자금은 신청인이 실제로 소유·통제 가능한 자금이어야 하며, 그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증여, 상속, 차용 자금도 가능하지만, 은행 기록·소득 증빙·증여 계약서·차용증 등 공식적 자료로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E-2 심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셋째,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통한 송금만 가능하다는 오해입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피하려다 여러 명의 송금인을 동원하는 경우 오히려 심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송금인과 투자자가 다를 경우, 이민국이나 영사관은 자금의 실소유자와 합법성을 더욱 의심하게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하나의 사업체에는 한 명만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두 명이 각각 50% 이상의 지분과 경영 통제권을 갖는 구조라면, 두 명 모두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체 투자 규모와 사업의 실질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E-2 신분이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오해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E-2 사업체로 본인이나 배우자를 위한 취업이민 스폰서는 할 수 없지만, 다른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E-2 배우자가 취업허가를 받아 별도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여섯째, 사업체나 업종 변경 시 보고 의무입니다. 이민법은 ‘중대한 변화(Substantive Change)’가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단순 업종 변경이라도 매각·합병·사업 구조 변경이 수반된다면, 사전 보고 또는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폐업은 반드시 보고 대상입니다.

일곱째, 과거 영주권 신청 기록이 있으면 E-2가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E-2는 규정상 이민 의도가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E-2가 자동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여덟째, 영주권 신청 중에는 E-2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여행허가서나 노동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존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E-2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허가서를 사용한 순간 비이민 신분은 소멸됩니다.

아홉째, 영주권 신청 중에는 E-2 연장이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실무상 미국 내에서는 E-2 연장이 가능하지만, 해외 특히 한국에서의 비자 갱신은 여전히 비이민 의도를 엄격히 요구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이익·직원 수가 부족하면 E-2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적자이거나 직원이 없어도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투자, 자산 상황, 다른 소득원, 현실적인 사업계획서 등 종합적 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E-2 비자는 단순한 ‘소액투자 비자’가 아니라, 구조·자금·사업의 진정성을 함께 보는 복합 비자입니다. 막연한 정보나 주변 사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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