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추방당한후

질문자: Garosoon  |  등록일: 05.03.2018 17:59:55  |  조회수: 4919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경우인데요
불체인 남편이 시민권자인 저와 불체인 상태에서 결혼후 일년정도후에 이민국에 체포가 되어 추방이 되었읍니다. 당시 DUI  가 두개가 있엇어서 아마 이민국에서 체포해 갔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서를 보낸 상태에서 그냥 포기하고 한국으로 출국해 버렸었거든요. 결혼은 했었어도 모든걸 신청한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갔었는데 10년동안 미국입국을 못한다는게 적용되는건가요? 지금까지 아직 결혼은 되어 있는 상태있데 한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제가 있는 미국에 꼭 들어와서 살아야하는데 지금 현재 방법은 없는걸까요?
  • 이용진 변호사
    05.07.2018 14:24:00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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