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 항상 좋은 답변과 정보 올려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저는 학생비자이고 영주권자인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올해 말이면 남편은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고 저희는 시민권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1년 넘게 걸린다고하여 현재 영주권자인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거나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그때 신청하는거나 기간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그래서 시민권 취득할때까지 더 기다리지않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요청하는 서류가 적다고 들었는데 영주권자일때는 요청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가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문호가 열려야만 한다고 들었는데 이부분은 어떤 말이며 지금 준비하여 신청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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