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

질문자: Dorilover  |  등록일: 05.03.2018 15:31:20  |  조회수: 5392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미국에 올때 전남편이 학생이어서 전 F2 비자를 받고 왔는데 미국에서 이혼을 하게되었고 저도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되어 현재 불법체류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이 이번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곳에서 이혼을 한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미국에서 6년가까이 살고있고 전 남편과는 미국에 입국하고 1년반있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구요...

현재 남편 사이에 아기가 있습니다.
곧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 이용진 변호사
    05.04.2018 15:35:00  

    정식으로 이혼이 되셨고, 현재 남편분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케이스로 진행하시면서 서류준비나 인터뷰 준비시 주의하셔야 하는 점들이 있사오니 가능하면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케이스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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