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배우자 h4 소지자에 관해서..

질문자: 울딸기  |  등록일: 05.01.2018 11:15:42  |  조회수: 5870
안녕하세여.
제가 h1b 로 일을 하고 있고 제 배우자가 h4 신분으로 있습니다.

h4 신분에 있는 제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과 상관없이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고 일을 할수가 있나요?

제 변호사말로는 h4신분은 일을 하지못하고 영주권에서 140이 통과가 되면 노동허가서를 미리 신청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메스컴을 보면 h4 배우자가 노동허가서를 지금 할수도 있다고 하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5.04.2018 13:21:00  

    현재 H1B의 주신청인의 I-140이 승인되었거나, 6년 이상H1b로 체류후 1년씩 연장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 주신청인의 배우자인 H4는 EAD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H4 EAD 관련 폐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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