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약혼녀가 저번달 (4월)에 시민권 선서를 하였으며 현재 여권발급을 진행중입니다. 저는 학생신분이며 내년 5월까지 OPT기간 입니다.
약혼녀가 혼인신고시 Last name을 바꾸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혹시 그에따른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인척분이 재정보증을 해주실 예정인데 그분가정은 spouse 3명으로 되어있으며, 저희 두명을 합친 총 5명의 125% poverty guideline 인 $36,775를 최저로 보장하면 되는것인지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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